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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599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아파트 부근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을 공급ㆍ판매ㆍ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1. 경 위 B 아파트 4동 계단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음란 비디오물 CD 100개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ㆍ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6. 경 서울 종로구 C 인근 B 아파트 4 동 근처 골목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음란 비디오물 CD 1,637 장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95조 제 6호, 제 53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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