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6. 17:31 경부터 같은 날 17:36 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국채 보상로 586, 교보 문고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교보 핫 트랙스( 주) 운영의 ‘ 교보 핫 트랙스 대구점’ 안에서, 매장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 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900원 상당의 동전 지갑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30,200원 상당의 문구류 총 166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피혐의 자가 절취한 피해 품에 대한 영수증 등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의 과거 추가 범행 여죄 확인 관련)
1. 수사보고( 피의 자로부터 임의 제출 받아 압수한 일부 피해 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 품들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지금까지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