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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정502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주식회사 A 피고인은 비디오물을 제작, 공급하는 비디오물제작 법인이다.

법인은 대표자, 종업원 등이 불법 비디오물의 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표자인 B이 2017. 9. ~10. 경 서울 성동구 E, 1326호 사무실에서 기존 등급 분류 (F )를 받은 ‘G’ 비디오물에 ‘H’ 을, ‘I ’이란 비디오물( 기존 등급 분류 J)에 ‘K ’를, ‘L ’이란 비디오물( 기존 등급 분류 M)에 ‘N ’이란 비디오물 일부를 추가 하여 상영시간이 늘어난 비디오물을 만드는 등 불법 비디오물을 유통시키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주식회사 A의 법인 대표자이다.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공급하는 자는 당해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고,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등급을 변경한 비디오물을 제작, 공급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을 변경한 비디오물을 유통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성인 비디오물 고발조치의 건 공문, 고발장

1. 등급 분류 분과 실제 유통 본의 비교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등급 분류제도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해당 법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 영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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