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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0 2017고정1073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서 ` ㈜D` 라는 상호로 비디오물을 제조 ㆍ 편집 ㆍ 유통 ㆍ 판매하는 자로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ㆍ판매ㆍ대여( 이하 ` 유통` 이라 한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자는 당해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당해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2017. 4. 13.까지 인터넷 서점 ` 알라딘` 을 통해 등급 분류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E`, `F`, `G`, `H` 라는 비디오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95조 제 6호, 제 5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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