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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30 2018고정106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 남 장성군 C 소재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전 남 장성군 D 소재 근린 생활시설공사의 시공사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 한다.

그러나 2018. 7. 17. 위 공사 현장 2 층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동식 틀비계 상단 작업 시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식 틀비계 상단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높이 1 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7. 17. 위 공사 현장에 높이 1 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8. 7. 17. 위 공사 현장에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하도록 하였다.

라.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8. 7. 17. 위 공사 현장에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기계 ㆍ 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제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7. 17. 위 공사 현장에 고속 절단기 보호 덮개를 해체하였다.

바. 근로자의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폐되는 문, 경첩이 있는 패널 등을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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