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338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주식회사 B 신 탄진공장의 공장장으로서, 동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보건 상의 조치를 행하여야 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이다.

2016. 4. 4. 위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 대전지방 고용노동 청의 감독 결과, 피고 인은 아래의 ' 가' 내지 ' 라 '에 해당하는 안전 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 보건법을 위반하였다.

가. 사업주는 높이 1 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0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일러실 내 수관 보일러 뒤편 점검 계단( 높이 약 3.5 미터) 의 좌측 개방된 측면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43조 제 1 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터 공 수기 앞 작업 발판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ㆍ 회전축 ㆍ 기어 ㆍ 풀리 ㆍ 플라이휠 ㆍ 벨트 및 체인 등 근로 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ㆍ 울 ㆍ 슬리브 및 건널 다리 등을 설치 햐야 한다.( 산 언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87조 제 1 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자 포장기 하강 컨베이어 벨트 775 호기 회전축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라.

사업주는 근로 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 연 효과가 있는 방 호망이나 절연 덮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