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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26 2017고정122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안산시 단원구 C에 사업장을 두고 원피가 공 및 가죽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261명을 사용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1.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 인의 사용자인 B가 2017. 4. 11. 피고 인의 사업장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 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슬라브 및 건널 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1. 경 위 주식회사 A 사업장에서 근로 자가 접근 시 충돌 및 협착 재해 등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염색용 드럼 회전부에 덮개, 울, 슬라브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1. 경 위 주식회사 A 사업장 D 동 제품 적재 소에 위치한 높이 5m 의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망 방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1. 경 위 주식회사 A 사업장 A 동 2 층 승강기 입구에 형성된 높이 2m 의 단 부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조업 등 안전, 보건( 통합) 감독 점검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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