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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8.08 2017고단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19: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진부면 간평 리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인천방향 201.9km 지점 편도 2 차로 도로를 강릉 쪽에서 인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C(52 세) 가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1 차로 쪽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교통 정체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63 세) 가 운전하는 F 쏘렌 토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 진행하여 1 차로에서 교통 정체로 서행 중이 던 피해자 G( 여, 51세) 이 운전하는 H 토요 타 캠 리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2 차로에서 교통 정체로 서행 중이 던 I이 운전하는 J 트라고 엑 시 언트 트랙터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음과 동시에 1 차로에서 교통 정체로 서행 중이 던 피해자 K(25 세) 가 운전하는 L K7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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