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469,42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품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는 식품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D은 피고 C의 삼촌으로 위 업종에 종사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1. 9.경 독일에 식자재 등을 수출하기 위해 수출대행업체를 물색하였는데, 원고의 사내이사 E은 그 무렵 피고 D을 통해 피고 회사를 소개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사이에, 원고 회사가 독일에 수출할 식자재 물품목록을 지정하면 피고 회사는 그 물품의 구입가격에 적당한 마진을 더한 금액을 원고에게 청구하고, 원고가 그 금액을 지급하면 피고 회사가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독일의 원고 거래처에 보내는 형태의 식자재 구입 및 수출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출대행계약’). 라.
원고는 이 사건 수출대행계약에 따라 2011. 9. 9. 피고 회사에게 30,760,453원 상당의 식자재를 발주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1. 9. 15. 원고에게 31,469,420원의 대금을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2011. 9. 16. 피고 회사의 계좌로 위 금액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발주받은 식자재를 청정원으로부터 구매하여(이하 ‘이 사건 식자재’) 인천 중구 F 소재 G창고에 보관하다가 2011. 11. 초순경 이를 중국으로 수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수출대행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의 동의 없이 식자재를 독일이 아닌 중국으로 수출하고, 그 판매대금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