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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7 2016가합11179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490,0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0.부터 2017. 4.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9.경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식자재를 공급하여 주면,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식자재를 공급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70일 이내에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4. 9.경부터 2015. 10.경까지 식자재를 공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5. 10.경 이후 더 이상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식자재 대금 289,490,007원이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다.

따라서 소외 회사는 위 대금액과 마지막으로 식자재를 공급한 2015. 10. 31.로부터 70일이 지난 2016. 1. 10.부터 생긴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5. 11. 2.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발생한 일체의 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외 회사가 변제하지 아니한 대금채무 상당액의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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