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8.14 2018가단14833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06,33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1.부터 2019. 8.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운영 중인 구내식당에 야채 및 식자재를 공급받기 위하여, 2018. 4. 10. D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공급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2018. 4. 16.부터 2018. 12. 31.까지 원고의 본사 구내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435,153,309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식자재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위약금 지급 관련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위약금약정’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식자재 구매계약 특수조건(갑 제1호증의 2) 제14조 (위약금 등) “계약상대자(피고)”는 계약기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계약포기를 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중도 포기 및 계약사항의 불성실 이행시 계약금액(총 6개 분야별 계약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자(원고)”에게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항후 2년간 식자재 단가계약 입찰 참가에 제한됩니다.

나. 위 계약기간 중인 2018. 9. 4. 피고는 원고에게 식자재 납품을 중도포기 하겠다는 구두통보를 한 후 2018. 9. 5.에 납품하여야 할 식자재공급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9. 5. 피고에게 이행을 촉구하며 계약해지 등 불이행에 대한 법적 책임이 피고에게 초래된다는 점을 최고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18. 9. 13.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같은 달 17. 계약 당시 정해진 위약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