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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3 2016나5105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피고가 2014. 12. 1.부터 2015. 1. 12.까지 16,799,301원 상당의 식자재(아래에서는 ‘이 사건 식자재’라 한다)를 납품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와의 납품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식자재를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기존에 식자재 거래를 해오던 주식회사 B(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한다)와의 납품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식자재를 납품받은 것이고 원고는 위 납품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의 물류업무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식자재를 납품한 당사자가 원고인지 아니면 소외 회사인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 3 내지 5, 7, 9 내지 12호증, 을 제1, 3, 4,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식자재 등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5. 1. 소외 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아 거래처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한 점, ② 피고도 소외 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대리점 계약은 2014. 10. 27.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2013. 10. 27.자 대리점 계약(을 제1호증 제14조에 의하면, 위 대리점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14. 10. 27.까지이고, 계약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계약 종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연장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소외 회사는 2014. 9. 24.자로 피고에게 대리점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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