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31. 피고로부터 서산시 B 전 1,065㎡(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서 설비용량 99kW, 공급전압 380V 및 주파수 60Hz 규모로 태양광발전사업(상호: C, 이하 위 발전시설을 ‘이 사건 발전시설’이라 한다)을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 지상에 이 사건 발전시설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작물 설치 및 토지 형질변경을 내용으로 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6. 20.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는 인근에 건축물(주택)이 위치하고 있어 개발행위로 인해 설치되는 발전시설의 공작물이 주변 건축물(주택)과 조화를 이루지 않으며 신청지 주변의 미관을 훼손하여 주민 주거환경에 많은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를 들어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9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은 공장 등 산업시설을 제외하고는 논과 밭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인근에 주택이 1채 있으나, 위 주택은 이 사건 발전시설과 반대방향을 향해 있고, 이 사건 신청지와 사이에 나무로 차폐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전자파는 미미한 점, 이 사건 신청지와 연접한 서산시 D에 이미 태양광발전소가 위치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발전소가 신청지 주변의 미관을 훼손하거나 소음, 전자파 등으로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신청의 목적은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로서 국가가 장려하는 시책이고, 처분 당시 시행 중인 가이드라인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