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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3 2018고합39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8. 6. 27. 02:15 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앞에서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 가명, 여, 16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공사장 앞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 휴대전화 꺼라.

”, “ 니 보지 좀 만져 봐도 되냐.

”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릴 테니 조용히 해라.

”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휴대폰을 꺼내

어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신고 해 봐라. 신고 하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재차 협박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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