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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6 2018고합54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1. 05:3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친구 D, E,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 여, 1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D 등 일행에게는 “G에서 술을 한잔 더 마시자. 내가 F 데려 다 준 다음 그 곳으로 가겠다 ”라고 말한 다음 D 등과 헤어져 만취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 쪽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중학교 부근을 지날 무렵 피해자에게 “ 술 좀 깨게 학교 운동장을 돌고 가자” 고 하면서 피해자를 I 중학교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걷다가 인적이 드문 본관 출입구 쪽에 다다르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와 목덜미를 붙잡아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눕히고, “ 왜 이러냐

”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에게 닥치라 고 말하며 한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면서 손가락을 피해 자의 목젖까지 밀어 넣어 소리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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