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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7 2016고합4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경 ‘C’ 라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채팅 어플로 피해자 D( 여, 18세) 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를 울산으로 유인한 후, 마치 피고인이 ‘C’ 의 친구인 것처럼 피해자를 만 나 ‘C ’를 기다리는 척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0. 04:10 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모텔 206호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다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회 넣은 후,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양손으로 누른 채 “ 반항하면 죽여 버린다”, “ 나는 토막 살인으로 여성을 죽여 한강에 버린 적이 있다” 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울산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②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③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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