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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0 2016고합4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18:0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분식집에서 SNS 사이트인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 가명, 여, 13세 )를 만 나 식사 등을 한 다음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 다 주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30 경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 거주 아파트 101동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층수를 잘못 눌러 4 층에서 같이 내리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계단을 통해 3 층 집으로 내려가려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아 벽 쪽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거나 입으로 빨았으며, 피해자가 울면서 ‘ 아프다, 싫다 ’라고 말함에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차례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반항함에도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눕히고 피고인의 하의를 벗은 후 피해자의 상체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 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계속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6 항,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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