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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0 2018고합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혼인하여 C의 여동생인 피해자 D( 여, 16세) 와 2촌의 인척관계에 있고, 2017. 7. 경부터 양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C, 피해자 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 31. 01:3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등이 외출한 사이 남자 친구를 집에 불러 성관계한 사실을 알고 이를 훈계하면서 그 벌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팔, 다리 등을 안 마하라고 시켰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안마를 받던 중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자신의 성기에 대고 안 마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팔과 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팔과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옷을 벗겨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감정결과 회보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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