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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14 2016구합68526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2. 24. 원고에게 한 학교용지부담금 145,310,400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정릉동 539-1번지 일대 17,965.2㎡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7. 27.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로부터 2008. 4. 23. 사업시행인가를, 2015. 7.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각 받았다.

위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에 나타난 기존 거주가구 수는 305가구(가옥주 75가구 및 세입자 230가구), 시행 후 공급세대 수는 349세대(공급계획상 토지등소유자 141세대, 보류시설 3세대, 일반분양 145세대, 임대주택 60세대 공급)이다.

나. 피고는 2015. 2. 24. ‘원고가 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한 결과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가구 수가 44가구 이하 ‘세대’라는 용어 대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서 사용된 ‘가구’라는 용어로 통일한다. (시행 후 공급가구 349가구 - 기존 거주가구 305가구)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학교용지부담금 145,310,4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 제5호는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신규 공급가구 중 임대주택 60가구는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고, 나머지 신규 공급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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