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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3249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11. 1. 7.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이자율 월 1%( 매 월 7일) 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약정 이율로 계산한 이 자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년 2 월경 원고로부터 그때까지 이자 조로 송금한 돈을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이후로는 원금을 분할 변제하기로 하여 원고에게 원금 중 4,27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 5,730만 원만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1. 2. 7. 경부터 2018. 10. 29. 경까지 원고에게 4,27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와 같이 지급한 돈을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 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변제 금 4,270만 원은 민법 제 479조에 따라 이 자금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

그런 데 원고의 대여 일부터 피고의 최종 이 자금 지급 일인 2018. 10. 29.까지의 원금 1억 원에 대한 월 1% 의 이율로 계산한 이 자금이 피고의 위 변제 금액인 4,270만 원을 초과 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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