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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78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440,0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차용하여 오던 중, 2017. 8. 9. 원고와 사이에 차용금액 2억 원, 이자율 연 27.3%, 변제기일 최장 6개월(2018. 2. 8.)로 각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아래 표의 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변제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합계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변제금을 민법 제479조에서 정하는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되, 이자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이자율인 연 25%를 적용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최종 변제일인 2017. 11. 23.을 기준으로 원금 100,440,046원이 남게 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변제충당 후 남 1) 원금 2억 원 이자 3,013,698원{= 2억 원 × 0.25 × 22일(2017. 8. 9.부터 2017. 9. 1.까지는 24일이나, 원고는 22일로 계산하였다) ÷ 365일 은 이 사건 차용금 원금 100,440,046원 및 이에 대한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7.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위 변제금 1억 1,000만 원 이외에도 2017. 7. 6. 2,000만 원, 2017. 7. 7. 2,500만 원, 2017. 7. 27. 6,000만 원, 2017. 7. 28. 1,5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합계 2억 3,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그 금액이 이 사건 차용금 원금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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