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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10.19 2017가단796
대여금
주문

1.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0,955,482원 및 그중 10,909...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1. 26. F에게 40,000,000원을 대출 만료일 2015. 11. 26., 약정이자율 연 5.97%(변동금리), 약정지연손해금율 연 21%로 정하되, 약정된 원리금 변제 방법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정하여 대출해 준 사실, 그런데 F는 2017. 3. 12. 사망하여 그의 상속재산 중 망 F의 배우자인 피고 A가 3/11을, 자녀들인 피고 B, C, D, E가 각 2/11를 각 상속한 사실, 망 F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금 지급기일인 2017. 3. 27.까지, 발생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망 F의 원고에 대한 대출 원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이자금의 지급기일까지 발생한 이자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7. 2. 26.부터 2017. 3. 23.까지 약정이자율에 따른 이자금 합계 170,104원의 합계금과 위 대출 원금에 대하여 이자금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7.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15%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 중 피고들이 각 상속한 부분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원고는 2017. 3. 24.부터의 약정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금의 지급 시기는 2017. 3. 27.이고, 지연발생예정일은 2017. 3. 28.임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피고 A는 10,955,482원(=40,170,104원×3/1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중 10,909,090원(=40,000,000원×3/11)에 대하여, 피고 B, C, D, E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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