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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313277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15,322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5.부터 2021. 2. 2.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7. 9. 8. 원고에게 46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위 돈 마련에 대한 대가 조로 40,000,000원을 더하여 원금을 500,000,000원, 변제기 일을 2017. 11. 8., 이자율을 월 2% 로 각 정한 내용의 차용 증서를 작성하여 교부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11. 9. 피고와 사이에 대여금의 변제기를 2017. 12. 8.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면서 그때까지의 월 2% 의 이율로 계산한 이 자금의 지급 조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8. 피고에게 5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 인정 근거] 갑 1 내지 4호 증, 을 1 내지 4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자제한 법 제 2 조, 구 이자제한 법 제 2조 제 1 항의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따라 연 25%를 초과하여 지급 받아 간 84,943,694원에 대한 부당이 득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대여금의 원금은 수수료 40,000,000원을 포함한 500,000,000원으로 보아야 하고, 2017. 11. 9. 지급한 30,000,000원은 변제기 연장을 합의 하면서 전부 이 자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는 2017. 12. 8. 원금 500,000,000원을 변제 받았으므로, 부당 이득한 것이 없다.

3. 판단

가. 대여 원금 : 460,000,000원 이자제한 법 제 4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지급한 460,000,000원을 대여 원금으로 본다.

나. 2017. 11. 9. 자 변제 금 30,000,000원, 2017. 12. 8. 자 변제 금 500,000,000원을 당시 이자제한 법상 최고 이자율인 연 25% 의 비율로 계산하여 민법 제 479조 제 1 항의 법정 변제 충당 순서에 따라 별지 표와 같이 변제 충당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원리금은 모두 소멸하고 남은 돈 41,215,322원(= 500,000,000원 - 이 자금 8,935,36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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