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0.24 2018가합5559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중구 D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를 개발하기 위하여 E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시행사로 선정된 부동산 개발회사이다.

나. F은 원고의 설립일인 2003. 7. 11.부터 원고의 이사 내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5. 7. 27. 해임되었고, 2015. 8. 17. 다시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15. 10. 13.에는 대표이사직에서, 2015. 11. 4.에는 사내이사직에서 각 해임되었다.

한편 G은 2014. 12. 30.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5. 7. 21.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8. 17.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며, 2015. 10. 13. 다시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는 2014. 10.경부터 2018. 2.경까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F은 2015. 10. 1. 원고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 및 이자금 지급 이행각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는데, 당시 G은 원고의 사내이사 지위에서 위 각 이행각서의 작성에 입회하여 입회인으로 서명하였다.

이행각서 원고 대표이사 F(이하 “갑”이라 함)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임을 각서한다.

-아 래-

1. 갑은 2015. 3. 1. 현재 원고에서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원금, 이자, 연체이자 등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상환할 금액이 5억 원임을 확인하며, 차용원금 2억 원이 F 개인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실제 원고 법인에서 차용하여 사용된 금액임을 확인한다.

2. 제1항의 차용금 원금 5억 원에 대해 연 12%의 이자를 적용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3. 제2항의 이자금의 지급은 제1항의 차용금 원금 2억 원에 대한 이자금 200만 원은 2015.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