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관한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4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소유인 울산 남구 G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D의 신청으로 2013. 7. 22. 울산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피고 B는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4. 1. 14.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 C의 소개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9,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4,000만 원은 같은 달 17., 잔금 2억 2,000만 원은 같은 달 22. 각 지급하되,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7,000만 원으로 근저당권자인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경매절차를 취소시키고, 이를 위하여 계약금 3,000만 원은 피고 C가 보관하며,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B는 이에 따라 2014. 1. 14. 피고 C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위 경매절차에서 2014. 1. 15. 제3자에게 3억 3,500만 원에 매각되었다.
마. 원고는 2014. 1. 20. 피고들에게 ‘피고 B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니 피고 C는 보관하고 있는 계약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해제통보라고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들이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경매절차를 취소시키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