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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나62249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9.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과 ‘원고가 피고 B에게 D불판의 사업권 일체와 특허 및 디자인등록의 권한 일체를 양도대금 1억 8,000만 원(계약금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2015. 10. 20.까지, 1,000만 원은 2015. 11. 30.까지, 중도금 3,000만 원 2016. 3. 30.까지, 잔금 1억 원은 2016. 11. 30.까지 각 지급)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사업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1차 계약 제2조 후문은 ‘특허 양도는 J국제특허 사무실에서 하고 사업권은 계약금을 지불한 시간 이후 양수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7조 단서는 ‘피고 B이 중도금 및 잔금을 약속된 날짜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특허권 및 모든 영업권, 판매권을 다시 원고에게 즉시 귀속시킨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0. 22. 피고 B에게 이 사건 1차 계약의 양도대상인 특허 및 디자인등록에 대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중 4,25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 750만 원, 중도금 3,000만 원 및 잔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7. 10.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1차 계약에서 정한 양도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피고 B이 원고에게 양도대금으로 총 1억 3,750만 원을 지급하되, 2016. 7. 30.까지 750만 원, 2016. 9. 30.까지 1,000만 원, 2017. 4. 30.까지 2,000만 원, 2017. 6. 30.까지 1,000만 원, 2018. 4. 30.까지 3,000만 원, 2019. 4. 30.까지 3,000만 원, 2020. 4. 30.까지 3,000만 원을 각 지급한다’는 취지의 재계약 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2차 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4조는"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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