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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5.08 2020고단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2』 피고인은 2019. 12. 11. 10:27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에서 부산 해운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로부터 노상방뇨에 대한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받자 화가 나 “씹할 놈아, 개 새끼야”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인 휴대전화를 K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20』 피고인은 2020. 1. 11. 08:40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피해자 N(51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바지에 착용하고 있던 가죽 혁대를 풀어 손에 쥐고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 바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 위 부위가 찢어지고 코 부위가 부어오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45』 피고인은 2020. 1. 22. 09:07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식당’ 안에서 주취 소란을 피운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5경 부산 해운대구 O에 있는 P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N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해운대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양팔을 벌려 열린 순찰차 뒷문을 붙잡고 버티고, 이를 본 경위 N이 순찰차 뒷문을 붙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떼면서 “A씨 빨리 타고 갑시다.”라고 하자 “니가 뭔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 부위로 위 N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피체포자의 신병 인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82』 피고인은 2019. 5. 8. 18:40경 부산 해운대구 Q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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