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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27 2017고정8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3. 14:10 경 부산 해운대구 C 101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D( 여, 37세) 이 “ 아이 눈이 나빠지니 텔레비전을 꺼라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약 2~3 회 흔들고, 머리채를 붙잡고 거실에서 안방까지 끌고 가 침대에 넘어뜨리고, 한 손으로 목을 조르고, 식탁 의자를 바닥에 내리쳐 그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의 왼쪽 후두부 부위가 약 5cm 가량 찢어지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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