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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832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48 세 )와는 같은 동네 선후배 관계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며칠 전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었고 그 문제를 따지기 위해 C의 집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 갔다.

피고인은 2015. 10. 17. 21:45 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C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붉게 부어오르게 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2. 7.에 제출된 합의서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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