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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1.08 2012고단2510
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2012고단2510] 사건의 판시 각 죄에 관하여는 형을 면제하고,

나. ...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6.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51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는 2011. 11.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F 명의의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유실물을 횡령하였다.

2. 2012. 5. 10.경 절도 피고인 A는 2012. 5. 10. 16:00경 인천 남동구 I건물" 6층 100호 안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1만 원 상당의 나이키 신발 1점을 신고,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캘빈클라인 크로스백 1개를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303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집에서 지내던 피해자 J이 2012. 6. 26. 16:00경 K로부터 폭행당해 그 집에서 나간 것을 피고인들을 피해 도망친 것으로 오인하고, 2012. 6. 27. 01:00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식당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A의 집에서 도망쳤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다리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절도 (1) 피고인들과 N은 2012. 7. 24. 01:00경 부산 해운대구 O 앞길에서, 피해자 P이 세워 둔 Q 포르테 125cc 오토바이 1대 시가 20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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