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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22 2020고단109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8. 01:4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D를 폭행하였다는 피의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운다는 이유로, 발로 순찰차 뒷문을 걷어차 뒷문이 열리면서 마침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E 순찰차에 부딪혀 손잡이 커버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파손부위 사진 등 첨부에 대하여)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순찰차가 손괴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8. 00:1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D(48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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