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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5 2013가단5129525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662,361원과 그 중 94,246,393원에 대하여 2013. 6. 13.부터 20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28. 주식회사 노아인터내셔날(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보증원금 1억 원, 보증기한 2016. 9. 28.로 정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A, B,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소외 회사 및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 당일로부터 완제일 전날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다음날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추가보증료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체당금)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2. 12. 29. 분할상환금 연체로 신용보증사고를 유발하였다가 2013. 1. 29. 그 사유를 해소하였고, 2013. 3. 29. 다시 분할상환금 연체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켜, 원고는 우리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3. 6. 13. 95,165,03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2013. 6. 13. 902,690원, 2013. 6. 25. 15,950을 각 회수하여 미회수 대위변제금은 94,246,393원으로 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딸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인 2013. 6. 13. 이후 연 15%이며, 일부 상환된 대위변제금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은 78원이고, 원고는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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