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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51369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520,069원 및 그 중 101,428,019원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2016. 1. 31.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14. 7. 1. 채권자 중소기업은행, 보증번호 B, 보증기한 2015. 7. 1. 보증금액 1억 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가 대출금을 중소기업은행에 변제기한(기한이익의 상실 포함)내에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 당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추가보증료,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체당금)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 피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의 보증채무이행청구에 따라 2015. 8. 13. 101,428,019원을 대위변제하였으나,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구상금을 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은 이 사건 대위변제일인 2015. 8. 13.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0%이다.

마. 신용보증약정 제3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여야 하는 추가보증료는 92,050원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01,520,069원(= 대위변제금 101,428,019원 추가보증료 92,05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01,428,019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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