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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2 2016가단51238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6,471,00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2016. 7. 13.까지는 연 12%,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의 부탁으로 위 피고가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담하게 될 대출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농협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위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대신 변제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변제 당일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않은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다음날부터 보증소멸일 전날까지의 추가보증료,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체당금) 등 모든 부대채무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정해진 상환 연체 등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이라도 원고에게 사전구상의무를 부담하기로 정해져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2. 2. 2. 보증원금 5,000만 원, 보증기한 2017. 2. 2.로 정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위 피고는 이를 농협은행에 제출하고 5,000만 원의 일반자금대출(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이하 ‘이 사건 대출’)을 받았다.

다. 위 피고의 원금 상환 연체로 2015. 11. 3.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농협은행의 위 신용보증서에 기초한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6. 3. 25. 농협은행에 위 피고 대신 16,869,607원을 지급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위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금액 상당의 대위변제금 원금 채권 중 398,600원을 회수하였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적용되는 원고가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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