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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2121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과 피고 A 사이에 2015. 3.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94,09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과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에게 ① 2012. 4. 20. 대출취급기관 기업은행, 신용보증한도 160,000,000원, 보증기간 2012. 4. 19.부터 2015. 4. 17.까지로 된 신용보증서를, ② 2014. 4. 17. 대출취급기관 기업은행, 신용보증한도 90,000,000원, 보증기간 2014. 4. 17.부터 2015. 4. 17.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고, D은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기초로 기업은행으로부터 2006. 3. 30. 대출받은 2억 원, 2012. 4. 25. 대출받은 1억 원의 각 대출금에 대하여 대출만기일을 연장받았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D을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D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연 11%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보전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되어 있는데, C은 D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D이 2015. 4. 17. 원금 연체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5. 7. 14.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254,210,34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 등 비용으로 합계 412,200원을 지출하였다. 라.

C은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5. 3. 25. 피고 A에게 2015. 3.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A은 다시 2015. 5. 22. 피고 B에게 2015. 4.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은 시가 157,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과 8,500,000원 상당의 콘도이용권(2015. 5. 7. 매도신고)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를 비롯하여 각종 금융기관에 7억 여원이 넘는 주채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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