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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6나7040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남편이던 C은 같은 날 A의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 중 아래 표의 순번 1, 2 기재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그 후 A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각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는데, A과 C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추가보증료와 체당금을 지급하고,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순번 신용보증일자 신용보증원금 신용보증기간 1 2009. 3. 25. 120,000,000원 2017. 3. 24.까지 2 2009. 3. 25. 150,000,000원 2014. 3. 24.까지 3 2013. 4. 29. 190,000,000원 2014. 4. 29.까지

나. A은 2013. 12. 24. 이자 연체로 신용보증사고를 유발하였고, 원고는 2014. 4. 11. 중소기업은행에게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341,673,648원(= 순번1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97,702,908원 + 순번2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50,886,931원 + 순번3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193,083,80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추가보증료 잔액은 112,920원이고, 체당금은 2,383,158원이며, 원고가 정하는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라.

C은 201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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