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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9 2013가단51419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3,515,710원과 그 중 3,259,080원에 대하여 2013. 4. 19.부터 2014. 1. 27.까지 연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22. 피고 A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보증상대처 중화2동새마을금고, 보증금액 500만 원, 보증기한 2015. 7. 22., 보증방법 개별보증, 대출과목 자영업자특별보증대출Ⅰ)를 발급하였고,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화2동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2012. 7. 3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A가 원고의 신용보증에 의한 주채무인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대위변제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① 원고의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 당일로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다음날부터 보증소멸일 전날까지의 추가보증료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3. 4. 19. 중화2동새마을금고에 3,259,080원(= 대출원금 3,224,000원 이자 35,08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424,520원을 지출한 후 167,890원을 회수하여 현재 256,630원이 남아 있다. 라.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3. 4. 19.부터 현재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5%이다.

마. 한편 피고 A는 피고 B에 대한 기존채무금 9,2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10. 17.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2. 10. 19.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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