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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23 2017고단11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22. 19:10 경 경남 진주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2 세) 운전의 승용차를 막고 서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비켜 달라면서 경적을 2회 울리자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23. 10:30 경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F 앞에서, 위 가게 업주 대신 의류대금 9,000원을 내주었으니 이를 돌려 달라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진주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업주로부터 돈을 대신 받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의를 벗어 바닥에 던지고 순찰차 앞에 드러누워 “ 나를 밟고 지나가라,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안경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공무집행 방해 권고 형량 : 6월 ~1 년 6월( 기본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나. 제 2 범죄 - 폭 행 권고 형량 : 2월 ~10 월( 기본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 다수 범죄 처리 : 6월 ~1 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년 경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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