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6. 06:00 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티 월드 C 점 앞에서, 피해자 D(57 세) 이 운행하는 E 택시에서 하차 한 후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가려 하는 피고인을 피해 자가 잡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위 택시기사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물어보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택시기사를 때리려고 달려오자 위 G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공무집행 방해 권고 형량 : 6월 ~1 년 6월( 기본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나. 제 2 범죄 - 폭 행 권고 형량 : 2월 ~10 월( 기본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 다수 범죄 처리 : 6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