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7. 06:09 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호텔 1 층 로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면서 춤을 추었는데 위 호텔 종업원인 E이 “ 여기서 춤을 추면 안 된다” 고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시가 약 149,245원 상당의 꽃이 담겨 있는 유리 화분을 손에 들어 바닥에 세게 내려쳐 깨뜨려 피해자 위 호텔 대표 F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H, I가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 짭새 새끼, 때려 버리고 싶네,
때려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당한 부위 사진
1. 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공무집행 방해 권고 형량 : 6월 ~1 년 6월( 기본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나. 제 2 범죄 - 재물 손괴 권고 형량 : 4월 ~10 월( 기본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 다수 범죄 처리 : 6월 ~1 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으로 1회, 업무 방해로 1회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동종 전과 없다.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