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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14 2017고단54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7. 25. 오후 무렵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부근에 정차한 승용차에서, D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 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7. 새벽 무렵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 펜 션 1 층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28. 낮 무렵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H에 주차된 I 오피 러스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 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29. 오후 무렵 위 H 부근 서울 양 양고 속도로를 운행 중이 던 위 오피 러스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 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0. 초순 오후 무렵 서울 금천구 J 건물, K 호 D의 주거지에서, D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 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마약 감정서 [ 판시 제 2, 3, 4 범죄사실]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각 마약 감정서 [ 추징]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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