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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68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 투약, 매매알선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9. 10. 09: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역 부근 모텔 객실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아, 위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필로폰을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4. D에게 “E에게 필로폰 10그램을 구해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E로부터 송금 받은 2,200,000원을 교부하고, 같은 날 20: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역 부근 모텔에서, D로 하여금 E에게 필로폰 10그램을 교부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준 대가로 필로폰 약 2.5그램을 건네받아, 그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알선, 수수,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5. 10:00경 인천 남동구 F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G 모하비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전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12. 전화로 H에게 “E에게 필로폰을 구해주라, 모텔에서 만나자”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14:0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모텔 201호에서, E에게 H를 소개시켜 줘, E로 하여금 H에게 1,000,000원을 교부하게 하고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게 한 다음,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준 대가로 필로폰 약 2.5그램을 건네받아, 그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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