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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3 2018고합41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 친구의 소개를 통해 피해자 D( 가명, 여, 24세) 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오후 경 안산시 단원 구 일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2017. 10. 8. 00:17 경 안산시 단원 구에 있는 E 모텔 613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2017. 10. 8. 02:00 경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와 스타킹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 자의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음 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화면 자료, 모텔 현장 사진( 증거 목록 순번 제 14번)

1. 감정 의뢰 회보( 법화학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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