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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합243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5. 05:40 경 서울 광진구 J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K( 가명, 여, 23세) 가 빌라 입구에 기대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을 살피며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간 음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등에 업고 그곳에서 약 50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 203 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6. 5. 15. 06:00 경 위 모텔 203 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힌 다음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 자신도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가명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K(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신 관련)

1. 발생장소 사진,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곳과 모텔의 위치 지도 캡 쳐 사진,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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