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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8 2018고합113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 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03:00 경 위 D 클럽에서 손님인 피해자 E( 가명, 여, 30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모텔 201 호실에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CCTV 영상 CD 2매, 감정 의뢰 회보서( 피해자 응급 키드), 추송서( 감정 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 (G 직원 진술 청취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성폭력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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