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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1 2017고합306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02:10 경 성남시 수정구 D 빌딩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E( 여, 27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같은 날 03:30 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모텔 205호로 데려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G 모텔 CCTV 확인, G 모텔 CCTV, J 교회 CCTV 열람 등)

1. 각 수사보고 (D 빌딩 CCTV 수사, 피의자 특정, CCTV 영상 시디 첨부, 성폭력 응급 키트 분석결과, 유전자 감정결과)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 피해자 검진 결과 채취 물 목록, G 모텔 CCTV 녹화 영상 시디, G 모텔 CCTV 녹화 영상 사진, D 빌딩 녹화 영상 및 현장사진, D 빌딩 녹화 영상 시디, K, L 주유소, J 교회, M, N, O CCTV 녹화 영상 시디, 피의자 및 피해자 이동 경로, 범행 후 피의자 이동 경로, 각 감정 의뢰 회보, CCTV 녹화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 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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