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0. 8. 8.부터 2015. 6. 18.까지 사이에 절도, 상습절도 등 동종전과가 11회나 있고, 2018.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양극성정동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병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27. 14:1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화장품 매장에서, 위와 같은 정신병으로 말미암아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48,000원 상당의 화장품 2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018. 11. 7. 16:12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정신병으로 말미암아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8,000원 상당의 화장품 1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남편이 제출한 합의서, 진단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