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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500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008] 피고인은 2018. 7. 2. 13:3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2,670원 상당의 소라 살 1 팩, 라 엘 아동 ACC 1개, 셰프 초밥 1 팩, 소보로 흑 미 찰 빵 3 묶음, 려강 편육 1 팩, 프리고 스트링 치즈 2 묶음, 자두 1 팩, 밸런스 밀 블랙 1개를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 2개에 나누어 담아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5998] 피고인은 2018. 7. 26. 12:16 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2 층 ‘H’ 매장에서 관리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I( 대표자 J) 소유인 시가 178,000원 상당의 홍삼 농축액 골드 1개를 꺼내

어 포장을 뜯고 그 내용물을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에 담아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 고단 6093] 피고인은 2018. 7. 4. 15:10 경부터 같은 날 15:25 경 사이에 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 공소장에는 ‘T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L’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 55쪽 참고). 운영의 'M '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 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색조 화장품 3개( 시가 각 30,000원), 기초 화장품( 시가 28,000원), 바디 보습류( 시가 8,900원) 등 시가 합계 126,900원 상당의 화장품의 포장을 뜯어 내용물을 꺼 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 고단 6566] 피고인은 2018. 7. 4. 14:54 경 부천시 N 1 층 O 화장품 가게에서 피해자 P( 여, 28세)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진 시가 총 62,500원 상당의 화장품 4개를 포장을 벗긴 후 화장품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 고단 7011]

1. 피고인은 2018. 7. 28. 17:55 경 인천 계양구 Q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매장 내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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