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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7.03 2019고정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조통화지정행사

가. 2019. 2. 9. 18: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8.경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정상지폐보다 두껍고, 색깔이 다소 다르며, 앞장과 뒷장 붙인 부분이 떨어져 벌어져 있는 등 위조지폐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소지하던 중 2019. 2. 9. 18:23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에서 목욕탕 이용요금을 지불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목욕탕의 종업원 D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1만 원권 위조지폐 1장을 대금으로 주고, 거스름돈으로 4,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한국은행권 1만 원권 1장을 취득한 후 그 정을 알고 행사하였다.

나. 2019. 2. 9. 20:30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위조지폐를 소지하던 중 2019. 2. 9. 20:3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식사대금 14,000원을 지불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식당 업주 G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1만 원권 위조지폐 1장를 포함하여 14,000원을 식사대금 명목으로 건네줘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한국은행권 1만 원권 1장을 취득한 후 그 정을 알고 행사하였다.

다. 2019. 2. 13. 11:00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위조지폐를 소지하던 중 2019. 2. 13. 11:00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커피값을 지불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커피숍 업주 J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1만 원권 위조지폐 1장을 대금 명목으로 건네줘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한국은행권 1만 원권 1장을 취득한 후 그 정을 알고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2019. 2. 9. 18:23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1만 원권 지폐 1장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건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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