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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1 2015고합345
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한국은행권 1만 원권 지폐의 규격을 알아내고 지폐 사진을 확보하여 컴퓨터에 저장하는 한편,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자동지폐교환기가 기본적으로 지폐의 크기를 인식하여 지폐를 교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컬러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저장한 지폐 사진을 실제 지폐 크기와 동일한 크기로 인쇄하여 한국은행권 1만 원권 지폐를 위조하고 이를 심야 시간에 노점상 등에서 행사하거나 자동지폐교환기에 투입하여 1천 원권 지폐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행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5. 4.경 자신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보한 대한민국 통용의 한국은행권 1만 원권 지폐 사진을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이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미리 확인한 1만 원권 지폐의 규격에 맞추어 앞뒷면을 일치시켜 출력하는 방법으로 한국은행권 1만 원권 지폐 3장(일련번호 : C)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가. 피고인은 2015. 4. 19. 02:00경 부산 진구 D에 있는 E식당 부근에 있는 F 운영의 분식 노점상에서 음식물을 구입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권 1만 원권 지폐 1장을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6. 21:30경 부산 중구 구덕로 44에 있는 지하철 자갈치역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지폐교환기에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권 1만 원권 지폐 2장을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투입하여 한국은행권 1천 원권 20매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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